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일괄소지품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11.18 조회수 1326
첨부파일

사건명 일괄소지품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36

 

의결일 : 2015. 9. 2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사생활의 자유 , 인격권 침해, 학습권 침해 

 

결정개요 관련자 신분상 처분, 유사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36)

이전글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음글 복장검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