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방법 비교
| 구 분 | 방문조사 | 직권조사 | 구제신청조사 (실지조사) | 실태조사 | 
|---|---|---|---|---|
| 근 거 | 조례 제45조 1항 4호 | 조례 제45조 1항 2호 | 조례 제27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 조례 제33조, 제45조 1항 4호 | 
| 조사권 발동주체 | 센터(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직원/ 전문가에게 조사위임) | 센터(조사관, 옹호관) | 센터(조사관) | 센터 또는 외부수탁기관 | 
| 조사방법 | 직접수행 | 직접수행 | 직접수행 | 직접 또는 위탁 | 
| 조 사 전제요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 실태파악) | 인권침해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요건구비 | 인권침해 관련 광범위한 조사 | 
| 조사검토 | 심의위 의결 | 인권옹호관 | 구제신청접수 | 심의위 의결 | 
| 결과 조치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교육 및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 | 
| 특 징 | 예방적 권리구제 | 사후적 권리구제 | 사후적 권리구제 | 예방적 권리구제 | 
| 조사시 제약 사항 | 조사시 입회 허용 피조사기관의 협조 | 사전통보 입회 불가 | 입회 불가 | 기관 방문시 관계직원 동반 | 
| 의 의 |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적극적 접근, 센터 촉진자 역할 | 취약집단에 대한 센터의 적극적 업무 수행 | 일반 학생의 구제신청권 보장 | 다양한 인권문제 및 인권실태 파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