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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학생 체벌, 공개적 가정환경조사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9.01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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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학생 체벌, 공개적 가정환경조사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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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목),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라 함)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 관련

○ 꿀밤을 주고 빗자루로 허벅지를 때린 것은 인권침해
A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인 B는, 2015. 3.경 자신의 반 C학생의 머리를 때려(꿀밤) C학생의 머리를 붓게 하였다. 또한, 2015. 4. 21. 2교시 쉬는 시간에, C학생이 교실에서 2회 뛰어다녔다는 이유로, 교실에 있던 빗자루를 사용하여 C학생의 허벅지를 때려, C학생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와 같은 체벌행위로 인하여 학생은 모욕감 또는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므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B교사의 체벌의 경위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에게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14-학인-00022 결정)

○ 교사들의 일상적인 체벌은 심각한 인권침해
A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사례 1 ]
A고등학교 B교사는, 2014학년도 자신이 맡고 있는 1학년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점수에 따른 학생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성적이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무주걱 또는 조릿대나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아리를 2~3대씩 때렸다.
또한 2014. 3. 경, 위 1학년 ○반의 학생들(15명가량)이, 참고서를 준비하지 않아 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게 혼나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들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를 3대씩 때렸다.
B교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들을 학교 규정에 따른 등교시간보다 10분 일찍 등교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지각하면‘60cm가량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를 2~3대 정도 때렸다. 특히 자신의 반의 C학생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한 달에 2~3회 정도 체벌하였다.
위와 같은 체벌로 인해 C학생이 힘들어하자, 2014. 10. 초 C학생의 학부모가 “C학생을 때리지 말고 다른 벌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B교사는 C학생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허벅지를 5대씩 때렸다.
이후 C학생은 “학교폭력(교사체벌)으로 인한 환경전환”을 이유로 전학을 갔고, B교사는 C학생을 체벌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 사례 2 ]
A고등학교의 D교사는, 주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드럼채와 비슷하게 생긴 ‘30cm 가량의 나무재질의 지휘봉’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 앞부분을 1대씩 때렸다.
그러던 중, 2014. 11. 14. D교사는 1학년 ○반 수업을 하면서, 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십여 명의 허벅지 앞쪽을 지휘봉으로 1회 때리고, 학생들에게 책을 가져오도록 한 후,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온 순서대로 1대씩 추가하여 학생들을 때렸다. 가장 늦게 책을 갖고 돌아온 위 C학생에게 “6대를 맞으라”고 말하고, C학생의 허벅지 앞부분을 1회 때렸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C학생이 항의하자, C학생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C학생의 뺨을 때렸다.
D교사는 C학생을 체벌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 사례 3 ]
A고등학교 E교사는 2014학년도 1학년 부장을 맡았는데, 2014. 3. 경, 나무주걱을 구입하여 나무주걱에 캐릭터와 이름을 넣어 그림을 그렸고, 이것을 1학년 각반 교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무주걱을 받은 일부 교사들은, 이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였다.
E교사는 학생들이 졸거나, 수업분위기를 망치고 장난을 하는 경우에, 위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렸다.

[ 판단 ]
위 B, D, E교사뿐만 아니라 A고등학교의 상당 수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나무주걱이나 다른 도구(지시봉, 조릿대나무 등)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와 무릎뒷부분을 때리고, 손을 사용하여 학생의 뺨을 때렸다.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 특징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를, 얼마나, 그 정도 등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체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고등학교 교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나무주걱 및 손 등을 사용하여 C학생 및 다른 학생들(이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체벌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침해, ② 체벌을 당했던지,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모욕감 및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조례 제3조) 침해, ③ 교사들의 체벌로 인해 C학생이 진료 및 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건강권(조례 제25조) 침해 ④ 교사들의 체벌로 인해 진료를 받고, 위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C학생의 학습권(조례 제5조) 침해

[ 권고 내용 ]
위 B, D, E교사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원회는 위 교사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위 교사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장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A고등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위 교사들의 주장 및 행위 등을 살펴보면, 평소 체벌에 대한 무관심, 체벌의 효과에 대한 과신, 체벌도구에 대한 희화화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차원에서는 무조건 때려야 한다, 말로만 혼내서는 절대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상당수 확인되는바, 학생들 역시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체벌(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립하도록 A고등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A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교육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학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A고등학교장에게 위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15-직권-00001 결정)

○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2015. 4. 20. A고등학교 B교사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4명의 학생들(피해자)을 발견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3. 점심시간에 위 학생들을 급식실 앞으로 불러, 학생들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면서 피우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머뭇거리자, B교사는 위 학생들에게“싸다구를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 위와 같은 상황을 당시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던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였다.
학교는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학생 생활교육에서도 중점적으로 흡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흡연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일이나, 위와 같이 학생들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시킨 것은,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 위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것은 B교사에 의해 강요된 것이고,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강요를 받아 담배를 피우게 된 학생들의 수치심의 강도는 매우 크다고 보아, B교사의 위 행위는 위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A고등학교는 공개적으로 학생들(피해학생들, 학생회 임원 등)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학생들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15-직권-00004 결정)


2.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침해 관련

○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2015. 3. 경 A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이하 ‘보충수업‘이라 함) 교육활동 동의서’, ‘방과후 자율학습(이하 ‘야간 자율학습’이라 함)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 2학년 22명, 3학년 34명(총 63명, 5.6%)이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27명, 2학년 48명, 3학년 46명(총 121명, 10.8%)이었다.
학교에서 제출받은 동의서 중,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된 것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①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내지 않고, 동의서를 나눠 준 자리에서 학생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여 바로 제출시킨 경우, ② 실제로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냈으나, 학생들이 학부모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대신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경우였다.
또한, 위 학교는 2015학년도 보충수업을 실시하면서 교과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의 5과목만을 선택하여 일괄 배정(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 학교에서 정함)하였다. 특히 수학 확률통계 과목(이과만 해당)의 보충수업은, 원래 정규교과 진도를 진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의 진도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동의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 학교의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외에도, 자신이 희망하지 않았지만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학교가 2015학년도 보충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이 정규교과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충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A고등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의 방식은 학생들의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위 학교의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참여여부를 다시 물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는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학습 및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례 전파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했다.(15-학인-00001 결정)


3.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관련

○ 공개적으로 가정환경 조사는 인권침해
A중학교 B교사는, 2015. 3. 9.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가정환경(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B교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정학생을 지목하여 “너 아니냐?”(해당학생이 아니냐는 의미)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4~5명의 학생들이 다시 인권침해라고 항의하자, 결국 B교사는 조사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한 것으로서, A중학교 3학년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하고, 또한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14-학인-00017 결정)


4. 종교의 자유 침해 관련

○ 학생지도 시 종교관련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인권침해
A교사는 2015학년도 B중학교(공립학교) 2학년 ○반부터 ○반까지 총 6개 학급의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A교사는 2015. 3.초순경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식(기도)을 한 후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A교사는 B중학교 2학년 ○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학급의 학생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학생들을 보건실로 보냈다.
또한, 2015. 4. 초, C학생이 ‘○○○○○○’(A교사가 다니는 교회와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C학생을 교실에서 상담하면서 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1시간가량 C학생과 종교적 논쟁을 하였다.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 역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A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의식을 행하였고,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을 상담하면서, 해당 학생이 믿는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종교적 논쟁을 하였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政敎分離의 原則)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A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 및 B중학교 2학년 ○반부터 ○반까지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교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역사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아, 해당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A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중학교 2학년 ○반부터 ○반까지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해야 하는 학교의 특성과, 성장기의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A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교육감에게 A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종교를 가진 교사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 및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교육감에게 B중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감 및 B중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15-학인-00021 결정)


붙임 : 참고자료(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 요약) 1부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에서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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