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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및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실시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4.11.28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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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는 11월 11일 부터 도내 일선 학교의 인권교육 운영과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부응하고, 학생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6일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 12개교(초등 9개교, 중등 3개교)와 학생회실을 설치한 고등학교 12학교의 ▴학교생활규정 ▴학교인권교육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조언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은 학교의 생활규정을 분석해 인권침해 조항이나 인권교육, 학생회 예산편성권 부여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추후 평가회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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