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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권교육 강사단 관련 운영 안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1.03.09 조회수 13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인권교육담당선생님!

3월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시지요? 

[2021 인권교육 강사단 관련 운영 안내] 드립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와 기관의 인권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 인권교육 강사단 관련 운영』에 대해 안내하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강사단 현황

구분

학생인권강사단

노동인권강사단

성인권강사단

비고

인원

37명

58

6

 

. 인권교육 신청 방법 안내

 1) 학생인권교육 강사단: 외부강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강사단 명단(공문안내)을 확인하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강사 직접 섭외하여 운영하시기 바람(운영비 지원없음)

2)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 고등학교(133) 1학년 학급별 강사비(운영비) 지원함

   첨부된 "2021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 운영계획(부록3_노동인권교육 신청 안내,p15~17)"참고하여 신청 진행

 - 중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 희망 중학교 예산범위내에서 강사비(운영비지원함/ 신청방법 신청 공문 안내(3월)

 - ·고등학교 노동인권 강사단 강사비(운영비) 지원 안내(3월)


다. 협조사항

- 2021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신청을 할 경우만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접속후 모집공고 등록 바람

- 2021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신청은 4월부터 신청 권장함(학교신청기간 매월 1~10일, 강사선택기간 11~20일)

- 반드시 4월중 노동인권교육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3.10.(수)까지 등록해야 함!

- 문의사항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담당 한명숙(063-237-0352)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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