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지원 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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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15.10.28 | 조회수 | 1211 | |||||||||
1. 대상 : 도내 초등학교 교감 및 학생인권 담당 교사(학교당 2인), 지역교육지원청청 학생인권 담당 장학사 2.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 3. 연수내용 : 학생인권 보호 관련 연수,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안내 등 4. 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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