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학생인권 토론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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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15.03.30 | 조회수 |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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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에 근거하여, 서로 존중하면 사이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사이좋은 날’4월 2일을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2015. 4. 4.(토) 10:00~12:00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체벌 없는 교육-체벌 없는 학생생활교육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학생인권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안내] ❍ 일 시 : 2015. 4. 4(토) 10:00~12:00 ❍ 장 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 ❍ 주 최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참 석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전라북도민 또는 학생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붙임 제1회 학생인권토론회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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