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확대간부회의 교육감 지시사항(2014.10. 6.)
2. 학생독립운동기념일(2014년 11월 3일 월요일)을 맞이하여 계기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찾는 계기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사례(계획, 자료, 사진 등)를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민주시민/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자율적으로 탑재하시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