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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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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2022.132호_2023년도 교육급여 안내]
작성자 심유리 등록일 23.02.02 조회수 435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목)~3.17.(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237-1977)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237-1974, (행정실) 237-1977

2023. 2. 2.

전주해성중학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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