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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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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2022.93호_2학기 정기고사 일정 및 수행·지필평가 안내
작성자 양봉만 등록일 22.09.14 조회수 388
첨부파일

* 붙임 파일을 내려받기 하셔서 보시면 '과목별 성취도 표'와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방식'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전라북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본교의 2022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일정 및 수행·지필평가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자녀의 학업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미술, 체육교과는 수행평가 100%로 성적 산출을 합니다(지필평가 없음).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에 따라 인정점수 부여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필평가 기간과 직전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삼가야 합니다.

2학기 정기고사(지필평가) 일정

고사

고사일

교시

2학년

3학년

1학년 자유학년제

과정형 형성평가

1,2,3

4,5,6,7

2학기

1차고사

105()

1

과학

과학

국어, 사회

수학

2

영어

영어

수학

과학, 영어

3

역사

역사

과학, 영어

국어, 사회

106()

1

기술가정

기술가정

진로교육

2

수학

수학

107()

1

국어

국어

진로교육

2

도덕

사회

2학기

2차고사

1129()

1

자습

자습

수학

국어,사회

2

수학

수학

과학, 영어

수학

3

한문

사회

국어, 사회

과학, 영어

1130()

1

역사

역사

진로교육

2

과학

과학

121()

1

도덕

도덕

진로교육

2

국어

국어

122()

1

기술가정

기술가정

진로교육

2

영어

영어

시험 시간은 40분 또는 45, 시험 전 예비령(5) 직후에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

등교 시간: 평상시와 같음. (08:40)

하교 스쿨버스 출발 시간(급식 후 하교): 추후 시험범위 공지하면서 안내함.

시험 범위는 시험일 2주 전(919일 예정)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함.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임. 해당 과목 0점 처리함.

휴대폰, MP3,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모든 디지털 전자기기1교시 시험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가방, 책상 서랍, 사물함 등에 소지·보관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1, 2교시 이후에 소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과목 0점 처리함.

선택형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마킹해야 함.

예비 마킹 금지함. OMR카드 판독기가 예비 마킹 흔적을 판독할 경우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선택형 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고 확인서명란에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씀.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교실에서 소지품 및 보관물품 검사를 할 수 있음.

정기고사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허가하지 않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지필평가 채점 후 3일 동안

평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1학년 과정형 형성평가는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학습상태 점검, 다음 학습 준비 및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함. 1학년 학부모님들의 설문을 통해 85% 이상 동의를 얻어 진행함.

과목별 지필·수행 평가 비율

지필

수행

국어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20% 2학년 독서 / 3학년 포트폴리오, 쓰기 20%)

영어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읽기·쓰기 20%, 듣기·말하기 20%)

도덕

2학년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논술형 20%, 개념 이해 20%)

3학년

60% (2차고사 60%)

40% (논술형 20%, 개념 이해 20%)

수학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배움평가 40%, 학습활동평가 10%)

사회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교과서보고서평가 30%, 수업밀착형평가 10%)

역사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교과서보고서평가 20%, 수업밀착형평가 20%)

과학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과학탐구 20%, 수업밀착형평가 20%)

기술가정

60% (1차고사 30%, 2차고사 30%)

40% (프로젝트1 20%, 프로젝트2 20%)

한문

30% (2차고사 30%)

70% (이해 20%, 활용 20%, 쓰기 30%)

음악

없음

100% (표현 40%, 감상 40%, 생활화 20%)

미술

없음

100% (표현1 30%, 표현2 30%, 체험 20%, 감상 20%)

체육

2학년

없음

100% (도전영역 50%, 경쟁영역 30%, 안전영역 20%)

3학년

없음

100% (도전영역 30%, 경쟁영역 40%, 표현영역 30%)

과목별 성취도 체육·음악·미술 과목의 성취도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90% 미만

B

70% 이상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100%

A

60% 이상 80% 미만

B

60% 미만

C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함.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분리 고사실 운영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분류

대상

대응 방안

후속 조치 및 인정점 부여

등교

중지

확진 받은 학생

(학교) 이후 지필평가 중단

(해당학생)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분리 고사실 제공

(학교)방역조치 등 상황 완료 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 방법 등을 조정

(해당학생)출석 인정 및 기준점수100% 인정점 부여 (입원통지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학교)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고려하여 지필평가 중단 혹은 실시 지속 여부 판단

(해당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분리 고사실 제공

(학교) 지필평가 지속

(해당 학생) 출석인정 및 기준점수100% 인정점 부여(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학교) 지필평가 중단 경우, 상황 완료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방법 조정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학교) 지필평가 지속

(해당 학생)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수동감시 7일로서, 등교 가능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7일 격리, 등교 중지, 분리 고사실 제공

(학교) 지필평가 지속

(해당 학생) 출석인정 및 기준점수100% 인정점 부여(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교) 지필평가 지속

(해당 학생)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분리 고사실 제공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발열 등)

(학교) 지필평가 지속

(해당 학생)

1.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의사소견)를 제출한 경우 시험 응시 가능(분리 고사실 제공)

2.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의사 소견)가 없는 경우 등교 중지

3. 시험 실시 중에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복도감독관에게 해당학생을 인계하며, 복도감독관은 일시적 관찰실 담당자(교감)에게 연락하여, 이후 기수립된 시나리오대로 조치

(해당 학생)

출석 인정 및 기준점수100% 인정점 부여함(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객관적 증빙자료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방문확인서, 격리 통지서

-임상증상은 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소견서)

시험 기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교에 오지 못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미인정 처리(최하점의 차하점)

기타

사유

고위험군학생

(학생) 시험을 보기 원할 경우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기회 제공

(학교) 별도 고사실(보건실 옆 사랑방) 운영으로 시험 기회 제공

(해당 학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출석인정 및 기준점수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질병결석 및 기준점수80%

미인정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결석 및 최하점의 차하점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하여 시험 치를 수 있음.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함.

분리 고사실 운영 관련 자료는 본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hsm/M010704/view/5156640?s_idx=2) 2022학년도 가정통신문 제70(2022. 6. 24.)에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시생의 인정점 산출 방식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예시>(인정점 부여 비율 80%인 경우)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2차고사에 결시한 학생이 1차고사 때 받은 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65(기준 점수)×62.3(결시고사 평균)÷68(기준고사 평균)×80÷100(80% 인정비율)=47.64

2022. 9. 14.

전 주 해 성 중 학 교 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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