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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2.92호_공교육정상화법 안내]
작성자 양봉만 등록일 22.09.14 조회수 244
첨부파일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안내문

선행 학습의 폐해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됨.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게 됨. 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짐.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정서,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선행학습은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떨어지게 함. 선행학습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쳐 사고력·흥미도와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낳음.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2019년 초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임.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생과 노후 준비 미흡으로 이어짐. 소위 에듀 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2022. 9. 14.

전주해성중학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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