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2022.70호_1학기 2차고사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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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봉만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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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본교에서는 7. 4.(월)~7. 7.(목)에 2차고사를 치릅니다. 코로나 19가 2급감염병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격리 의무는 해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들이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확진·의심 증상 학생 및 일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 고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2.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4.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함.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소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없음.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할 수 없음. ※ 의료기관 증빙 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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