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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2021.23호_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안내
작성자 박경문 등록일 21.03.30 조회수 287
첨부파일

학교규칙(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안내

 

항상 전주 해성중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인권조례(19, 20, 47)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학교규칙(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합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교원위원 2, 학부모위원 2, 학생위원 3)가 구성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전주해성중 학생활규정안내(등록일 2019.05.07.)’ 를 전체적으로 두루 살펴보신 후 변경할 사항에 대해 자녀와 논의해보시고 추후 있을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움이 즐겁고 꿈이 영그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추진 일정]

1.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기간 : 2021.04.06. 2021.04.16. (학교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된 URL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 1차 시안 : 2021.04.19. 2021.04.23.(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작성)

3. 1차 시안 게시 후 최종 시안 마련 : 2021.05.03. 2021.05.07.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공포(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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