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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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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건(담배 형태이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작성자 허진영 등록일 17.12.15 조회수 231
첨부파일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해성인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  즉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에 대한 신규 법을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일을 참조하시고 규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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