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해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2026.8.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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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8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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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해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1. 학생 생활규정 전면 개정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로 인하여 단위 학교(전주해성중)에서는 생활규정을 2026.8.31.까지 제·개정을 완료하라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지침에 따라 교직원회의(2026.3.6.)에서 규칙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아래 내용의 수정 및 신설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9.16.)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고시-->법 제20조의5 제1항으로 상향입법) 2)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5항 및 제6항)신설 및 수정 3) 상담 및 치료권고(현행제9조제3항-->법 제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으로 상향 입법) 4) 물리적 제지(현행 제12조제4항-->법 제20조의2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상향 입법) 5) 분리(현행 제12조제6항 및 제7항-->법 제20조의 4 및 시행령 제40조의 4로 상향입법) 6) 개별학생교육지원(제16조 및 제17조,제19조) 수정 및 신설
2.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3.1.] [법률 제21078호, 11.11.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3.1.] [대통령령 제36089호, 2026.2.19. 일부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6.3.1.] [교육부고시 제2026-3호]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일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3),학부모(2),교원(2) 2) 생활규정 제·개정 발의: 교직원 회의(2026.3.6.) 3)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학교종이 설문) 및 홈페이지 안내(2026.4.1.~5.15.) 4)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 마련(2026.5.29.) 5) 교무회의 심의: 최종시안 마련(2026.6.5.) 6) 제2차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2026.7.20.) 7)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교의 장 승인(2026.8.18.)
4. 변경된 주요내용 - 제11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일부 내용 수정 - 제13조 및 제13조의 2(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 제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제18조(학생생활위원회의 구성):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추가함 - [별표1]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운영기준 - [별표2]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 [별표3]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 [별표4]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양정기준: 교육청에의 예시안을 토대로 모호한 표현을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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