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주해성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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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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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우리 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입니다.
1. 연간 출석 인정 일수: 최대 15일 2학기 2차 고사 기간 종료 후, 3일간(2026.12.4.~12.8)은 고입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성적 확인 및 성적 처리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 미허용 기간은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
2. 신청 방법: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와 상의.
3. 신청 기한: 등교일 기준 신청일 제외 3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 예) 3.11.(수)부터 교외체험학습이면 3.5.(목)까지 신청해야 함. 토·일은 등교일 아니므로 제외 (늦으면 신청 안 됨.)
4.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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