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출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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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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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스 정산공제 입력 및 신고서 제출 기간: 2026. 1. 28.(수) ~ 2. 3.(화) 2. 제출대상: 교직원(중도 퇴직자 포함) ※ 중도 입사자(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소득 · 세액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 지출 자료를 제출 (단,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3. 제출서류 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서명) 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부양가족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2026. 1. 15.(목) 부터 오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026. 1. 20.부터 ▶ 2026. 1. 20.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파일 내려 받는걸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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