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미허용 기간(12.6~12.8)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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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5 | 조회수 | 71 |
지난 4월 16일자로 '학교 규칙 일부 개정 및 시행 안내'를 가정 통신을 통해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고사 기간 종료 후 등교일 기준으로 3일간은 성적 확인 및 성적 처리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외체험학습 미허용(불가) 기간: 2025.12.4(목)~12.8(월) (3일간)
아울러,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체험학습 내용을 서술해주시고,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여 관련 입장권 등을 한 두개 함께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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