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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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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해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2025.8.14.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5.08.14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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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3.9.1.)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 학교(전주해성중)에서는 변경된 학칙을 20241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학생,보호자,교원)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매년 구성원이 바뀜에 따라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2025학년도 6월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에서 제·개정안 필요성 관련한 발의되었습니다.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안을 2025년 7월 21일 제2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받았으며, 2025년 8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중 누락된 부분 추가함

- 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화장관련 제한조건 전부삭제함

- 33조 수업태도: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지도 방법(분리장소 및 담당자) 구체적으로 명시

- 35조 전자기기사용: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기 사용적발 시 보관조치일을 교육청 권고사항대로 변경함

- 40조 교육활동: 학생 개인물품관리: 고시의 예시사항대로 분리기간 및 방법을 수정 반영함

- 48조 교사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고시 내용대로 생활지도의 범위를 명시함

- 5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추가된 고시 내용대로 수정 반영함

- 6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양정기준: 교육청 예시안대로 최대한 모호한 표현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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