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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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333 |
방학과 개학을 전후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많습니다. 혹시나 하여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여야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해야 한다.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2.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에 대해서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단체,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방학과 개학을 전후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친인척 등이 아니면 승인 사유가 안됨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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