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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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1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617(2024.6.20.) 2.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 및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및 첨부해드리는 카드뉴스를 잘 살펴보시고 피해를 입지 앟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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