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미인정 결석 신고서(조퇴, 지각, 결과 포함-2024년 5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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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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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결석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질병 결석에 한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확인과 근거자료를 보존함으로써 출결 처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질병 또는 미인정 사유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결과 시에는 첨부된 신고서를 가정에서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비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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