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침 및 양식(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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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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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침 및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반드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하며, 현재 '경계'단계이기때문에 가정학습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승인 가능하며,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실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인솔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 가능합니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과 양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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