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지침(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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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7 | 조회수 | 417 |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지침입니다. 첨부된 양식은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대한 보호자 확인서입니다. 유증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질명명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를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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