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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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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1 조회수 249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정기고사 진행 중 분리고사실을 운영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담임교사께 반드시 연락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4월 4일자 <가정통신문 51호>를 참고하세요.

 

시험일 3일 중에

격리기간 또는 등교 중지 기간 전체

분리 고사실 응시 가능합니다.

단, 

응시한 후 다음날 미응시하거나

미응시하다가 다음날 응시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응시일 과목의 인정점 비율이 80%입니다.

 

첨부한 <응시 신청서> 작성

 

등하교 시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는 <중앙 정원> [1학년 건물과 본관 사이] 

출입문만을 이용하고,

차량으로 등교 시 위 분리 수거장 앞까지 와서 정차함. 


등교 시각:  8:45~8:50


하교 시에도 위 출입문 앞에서 차량에 탑승함.

걸어서 등하교 시 위 출입문으로만 출입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함. (대중교통 이용 불가)

 

유증상 학생이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확진 또는유증상 학생은 각각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타인과 접촉 최소화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확인 등 조치 필요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①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 판정은 아니므로 구분된 분리 고사실 운영 권장

②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③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별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 연락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④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유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 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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