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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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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1 조회수 969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정기고사 진행 중 분리고사실을 운영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담임교사께 반드시 연락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4월 4일자 <가정통신문 51호>를 참고하세요.

 

시험일 3일 중에

격리기간 또는 등교 중지 기간 전체

분리 고사실 응시 가능합니다.

단, 

응시한 후 다음날 미응시하거나

미응시하다가 다음날 응시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응시일 과목의 인정점 비율이 80%입니다.

 

첨부한 <응시 신청서> 작성

 

등하교 시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는 <중앙 정원> [1학년 건물과 본관 사이] 

출입문만을 이용하고,

차량으로 등교 시 위 분리 수거장 앞까지 와서 정차함. 


등교 시각:  8:45~8:50


하교 시에도 위 출입문 앞에서 차량에 탑승함.

걸어서 등하교 시 위 출입문으로만 출입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함. (대중교통 이용 불가)

 

유증상 학생이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확진 또는유증상 학생은 각각 ①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③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①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 판정은 아니므로 구분된 분리 고사실 운영 권장

②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단,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③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별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 연락,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④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유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 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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