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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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봉만 | 등록일 | 22.11.23 | 조회수 | 3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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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담임교사께 반드시 연락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4일자 <가정통신문 93호>를 참고하세요.
시험일 4일 중에 격리기간 또는 등교 중지 기간 전체 분리 고사실 응시 가능합니다. 단, 응시한 후 다음날 미응시하거나 미응시하다가 다음날 응시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응시일 과목의 인정점 비율이 80%입니다.
첨부한 <응시 신청서> 작성
등하교 시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1학년 건물 뒤쪽 출입문만을 이용하고, 차량으로 등교 시 위 출입문 앞까지 와서 정차 후 입실함. 등교 시각: 8:45~8:50 하교 시에도 위 출입문 앞에서 차량에 탑승함. 걸어서 등하교 시 위 출입문으로만 출입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함. (대중교통 이용 불가)
유증상 학생이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확진?유증상 학생은 각각 ①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③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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