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예방 협조[금융감독원 안내] |
|||||
---|---|---|---|---|---|
작성자 | 박경문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248 |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sns상에서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청소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금융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여 연예인 기획상품, 콘서트 티켓,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2~7일간)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이자 환산시 1,000%)로 요구하고,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000~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가 빈번 2. 유의사항 □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인간 금전거래로 가장하나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3. 대응요령 □ 대리입금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됨 □ 대리입금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주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 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가명조서)가 가능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이전글 | 2022 독감 예방 접종 안내 |
---|---|
다음글 | 2학기 1차고사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와 응시생 준수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