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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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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1차고사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와 응시생 준수 사항 안내
작성자 양봉만 등록일 22.09.28 조회수 280
첨부파일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담임교사께 반드시 연락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4일자 <가정통신문 93호>를 참고하세요.

 

첨부한 <응시 신청서> 작성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확진유증상 학생은 각각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 판정은 아니므로 구분된 분리 고사실 운영 권장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별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 연락,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유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 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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