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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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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2022)
작성자 노태주 등록일 22.02.25 조회수 109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음성확인서 또는 방역당국의 통지서나 문자 등이 없을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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