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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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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주해성중학교 생활규정 전면개정(학생인권센터 컨설팅 수정본) & 학생자치회 규정
작성자 박경문 등록일 21.06.21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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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주해성중학교 제1회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회에서 논의된 1차시안을 5월 24일(월)에 전북학생인권센터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컨설팅 결과 1차 시안이 학생 인권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규정 중에 몇 가지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컨설턴트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의를 개최하여 몇가지 수정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학교생활규정 안에 있었던 학생자치회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권고받아서 6월 9일(수) 제1회 학생자치회 규정개정심의회의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학생자치회 규정을 분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덧붙여, 학생회 운영 예산을 앞으로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여 학생 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에 2021 전주해성중학교 생활규정 전면개정안을 상정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에 컨설팅 수정본 및 학생자치회 규정을 탑재하였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시 해성중 학생인권안전부실에 7월 9일까지 건의 부탁드립니다.(063-237-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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