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지침 및 제출서류 안내 |
|||||
---|---|---|---|---|---|
작성자 | 노태주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864 |
첨부파일 |
|
||||
2021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본 지침과 제출서류를 첨부 파일로 안내합니다. 추진 지침을 자세히 읽으시고,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재량휴업일) 제외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해야 체험학습이승인됩니다. (즉흥적인 여행이나 교육적이지 않은 체험학습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교육청 지침) *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연간 30일까지만 인정(1회 10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1. 제출서류 <실시 전> - 신청서(보호자 작성 제출) : 첨부파일 서식 7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실시 후> - 체험학습 보고서(본인 작성) : 첨부파일 <서식9>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제출
2.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 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 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기간 동안의 교외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이전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예방접종 방문 확인서(양식) |
---|---|
다음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