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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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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팅상담 안내
작성자 권경숙 등록일 20.05.22 조회수 3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상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인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대면 채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채팅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74-1388

  • 채팅상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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