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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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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임성호 등록일 20.04.21 조회수 1066
첨부파일

2020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본 지침과 제출서류를 첨부 파일로 안내합니다. 추진 지침을 자세히 읽으시고,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재량휴업일) 제외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해야 체험학습이승인됩니다.

  (즉흥적인 여행이나 교육적이지 않은 체험학습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교육청 지침)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연간 10일까지만 인정

 

1. 제출서류

  <실시 전>

 - 신청서(보호자 작성 제출) : 첨부파일 <서식8>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실시 후>

  -  체험학습 보고서(본인 작성) : 첨부파일 <서식9>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제출 

   * 각 양식마다 연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2.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 10일 이내만 출석 인정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 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 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기간 동안의 교외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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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첨부파일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다운로드 후 인쇄, 자필 작성하며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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