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교육부 결정 개학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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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용선 | 등록일 | 20.02.23 | 조회수 | 897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이 발동되었습니다. 교육부 결정에 의해 개학과 입학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다. 1. 개학 및 입학일: 1주일 연기 - 3월 2일(월)에서 3월 9일(월)로 연기 - 지역 사회 감염 상황에 따른 추가 연기 검토 여부는 정부 발표 및 언론 방송 통해 지속적 확인 2. 수업일 부족 해결 방안: 여름, 겨울방학 단축(교육부 지침) 3. 개학 연기 휴업 기간 동안 교직원 출근 교/육/의/NEW/스/타/일/전/주/해/성/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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