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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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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안내
작성자 강용선 등록일 19.10.15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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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7일부터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시행됩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미 안내드렸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으로 보호받았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훨씬 강화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침해자는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첨부 파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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