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 대응 학교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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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용선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227 |
"2019 사랑 안의 행복 찾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최고 단계로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우리학교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며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외수업 및 체육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하였으며 방송을 통한 교육,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예보에 주시하며 등하교 시 자녀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규정: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련 제243호) 별제 제8호(출결상황 관리) 2.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 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3.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없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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