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해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종전의 효도방문 체험) 신청 안내
작성자 강용선 등록일 19.03.03 조회수 3960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본 지침과 제출서류를 첨부 파일로 안내합니다. 추진 지침을 자세히 읽으시고,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종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토`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해야 체험학습이 승인됩니다.

  (즉흥적인 여행이나 교육적이지 않은 체험학습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교육청 지침)

* 2019년 10월 25일 변경 사항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연간 10일까지만 인정


1. 제출서류

  <실시 전>

 - 신청서(보호자 작성 제출) : 첨부파일 <양식8>

 - 명예교사위촉장(보호자 인적사항 작성 후 제출, 학교에서 직인 발급 후 수령) : 첨부파일 <양식9>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실시 후>

  - 체험학습 보고서(본인 작성) : 첨부파일 <양식10>

   * 각 양식마다 연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2.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 10일 이내만 출석 인정됩니다.

   - (2019학년도 변경된 사항)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 연수는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정기고사 기간 동안의 교외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미인정 결석 처리)

   -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2 추진 지침


* 다운로드 후 인쇄, 보호자 자필 작성하며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교/육/의/NEW/스/타/일/전/주/해/성/중/학/교

이전글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선출 및 입후보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