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종전의 효도방문 체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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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용선 | 등록일 | 19.03.03 | 조회수 | 3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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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본 지침과 제출서류를 첨부 파일로 안내합니다. 추진 지침을 자세히 읽으시고,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종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토`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해야 체험학습이 승인됩니다. (즉흥적인 여행이나 교육적이지 않은 체험학습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교육청 지침) * 2019년 10월 25일 변경 사항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연간 10일까지만 인정 1. 제출서류 <실시 전> - 신청서(보호자 작성 제출) : 첨부파일 <양식8> - 명예교사위촉장(보호자 인적사항 작성 후 제출, 학교에서 직인 발급 후 수령) : 첨부파일 <양식9>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실시 후> - 체험학습 보고서(본인 작성) : 첨부파일 <양식10> * 각 양식마다 연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2.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 10일 이내만 출석 인정됩니다. - (2019학년도 변경된 사항)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 연수는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정기고사 기간 동안의 교외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미인정 결석 처리) -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2 추진 지침 * 다운로드 후 인쇄, 보호자 자필 작성하며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교/육/의/NEW/스/타/일/전/주/해/성/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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