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체육한마당 간식 반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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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용선 | 등록일 | 18.09.21 | 조회수 | 337 |
"2018 사랑안의 행복 찾기 해"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뜻깊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목), 28일(금) 이틀간 실시되는 2학기 체육한마당 행사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에 의해 교내 간식 반입이 금지됩니다. 교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간식 제공도 일절 불허됩니다. 학교 간식 반입은 식중독 위험 등으로 인해 항상 제한적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칫 부정 청탁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은 만큼 학교에서는 체육행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법률 저촉 행위를 강조하여 안내드립니다.
- 체육한마당 기간 중 교사 및 학생들의 간식 제공과 반입 일절 금지 - 음료 등을 포함한 소액 기부 행위 금지 - 학급 간식 구입을 위한 학부모 모금 행위 금지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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