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효도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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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용선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34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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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라북도 교류·위탁·체험학습 및 효도 체험학습의 기본 지침과 제출서류를 첨부 파일로 안내합니다. 추진 지침을 자세히 읽으시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1. 제출서류 <실시 전> - 신청서(보호자 작성 제출) : 첨부파일 <양식8> - 명예교사위촉장(보호자 인적사항 작성 후 제출, 학교에서 직인 발급 후 수령) : 첨부파일 <양식9>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실시 후> - 체험학습 보고서(본인 작성) : 첨부파일 <양식10> * 각 양식마다 연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2. 유의사항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 10일 이내만 출석 인정됩니다. - 보호자란 친권자 및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를 말하며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 해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고사 기간 동안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무단결 처리) -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2 추진 지침 * 다운로드 후 인쇄, 보호자 자필 작성하며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교/육/의/NEW/스/타/일/전/주/해/성/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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