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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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용선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408 |
2017 사랑 안의 행복 찾기 해
5월15일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준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교과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꽃 전달하는 것을 제외한 학생, 학부모의 꽃 전달은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2. 평가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허용 가액 이하의 금품이라도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은 법률 시행 전부터 연수와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은 꽃이나 가벼운 선물 하나로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학교는 교사의 사명감으로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력과 인성 교육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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