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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 대상자 안내(중학교 3학년)
작성자 *** 등록일 26.10.22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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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아래 사례에 해당 되는 학생 및 보호자는 담임 교사를 통해 3학년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0.28.까지)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중학교 기간)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정부초정(추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 학력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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