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대상자 안내(중학교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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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22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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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아래 사례에 해당 되는 학생 및 보호자는 담임 교사를 통해 3학년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0.28.까지)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중학교 기간)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정부초정(추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 학력인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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