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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관련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0.20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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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기시험 직후 일정과 관련하여 또다시 안내 드립니다.

 

지난 학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불허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일, 아프지 않은데도 질병결석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학교의 규정 및 고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정기시험 관련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안내】

본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정기시험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불허하고,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은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적 확인 기간 중에 치를 수밖에 없으니, 이때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응시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교 규정을 개정하여, 서약서를 쓰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기간을 이의 신청 기간으로 한정하게끔 정하였습니다. 정기시험 직후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시험

구분

일자

체험학습

1학기

2차 고사

시험 실시

07.06.(월) - 07.09.(목)

불허

성적 확인

07.10.(금) - 07.14.(화)

이의 신청

07.15.(수) - 07.20.(월)

서약서 작성 시 허용

2학기

1차 고사

시험 실시

10.12.(월) - 10.14.(수)

불허

성적 확인

10.15.(목) - 10.21.(수)

이의 신청

10.22.(목) - 10.26.(월)

서약서 작성 시 허용

2차 고사

(3학년)

시험 실시

11.30.(월) - 12.03.(목)

불허

성적 확인

12.04.(금) - 12.07.(월)

이의 신청

12.08.(화) - 12.10.(목)

서약서 작성 시 허용

2차 고사

(1·2학년)

시험 실시

12.21.(월) - 12.24.(목)

불허

성적 확인

12.28.(월) - 12.31.(목)

이의 신청

01.04.(월) - 01.06.(수)

서약서 작성 시 허용

▲ 2026학년도 교내 평가(정기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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