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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호성중학교 펜싱부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관련
작성자 *** 등록일 24.09.03 조회수 95
첨부파일

전주 호성중학교 펜싱부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관련

<전주 호성중 펜싱부>

I. 청탁금지법이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2015327일 제정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함.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음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은 소액이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됨.

III. 청탁금지법의 적용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 및 운동부 지도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

담임교사 등은 학생에 대한 성적 및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임.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제공한자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수수한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징계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 처리 방법 및 신고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직자(교직원)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1. 제공자(학부모 등)에게 반환하고, 2. 청탁 방지 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만약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처벌(징계)을 받게 됨.

IV. 불법찬조금이란?

근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 활동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로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부모 모금 금품의 처리에 따른 적법성 구분


합법 처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심의, 의결을 통한 모금한 금품 또는 자발적 조성 금품(학생복지 지원 및 교육활동비 지원 등의 조성 가능, 교직원복지비 명목으로 조성 불가)

불법 처리: 학교발전기금 조성 목적과 합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학부모 모금금품이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 활동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로 할당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운동부 부적정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 추가

추가 내용

영역

비리 내용

처분기준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교사)의 각종 비리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가 이를 부당 수령한 경우

수사기관 및 감사관

결과 처분에 따름

- 학교 운동부 해체

- 감사 요청

과반수 미만의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가 이를 부당 수령한 경우

수사기관 및 감사관

결과 처분에 따름

- 감사 요청

 

※ 『2024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126~127쪽 처분기준 중 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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