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호성중학교 펜싱부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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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3 | 조회수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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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호성중학교 펜싱부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관련 <전주 호성중 펜싱부>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함.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음 □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은 소액이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됨.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 및 운동부 지도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 □ 담임교사 등은 학생에 대한 성적 및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 □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임.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 제공한자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수수한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징계 □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 처리 방법 및 신고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직자(교직원)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1. 제공자(학부모 등)에게 반환하고, 2. 청탁 방지 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만약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처벌(징계)을 받게 됨.
□ 근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 활동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로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부모 모금 금품의 처리에 따른 적법성 구분 ▶ 합법 처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심의, 의결을 통한 모금한 금품 또는 자발적 조성 금품(학생복지 지원 및 교육활동비 지원 등의 조성 가능, 교직원복지비 명목으로 조성 불가) ▶ 불법 처리: 학교발전기금 조성 목적과 합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학부모 모금금품이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 활동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로 할당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운동부 부적정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 추가 ◎ 추가 내용
※ 『2024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126~127쪽 처분기준 중 위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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