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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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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03 조회수 175
첨부파일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지급사업을 시행합니다.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1)'23.1.17.()까지

(2)'23.1.31.()까지

추석

'23.9.27.()까지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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