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주호성중학교 출결 안내 자료 종류 | 내용 | 제출 서류 | 질병 결석 | ◎ 질병으로 인한 결석 3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 이외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결석신고서(명칭변경), 증빙서류 5일 이내 제출 증빙서류: 진료 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서류)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 결석신고서 | 기타 결석 |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른 결석 등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증빙서류 | 출석 인정 결석 | ◎ 법정 및 기타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독감, 코로나19, 수두) | 증빙서류 (병명과 진료기록, 격리 기간 기록된 서류 제출) * 병원 서류에 (병명)으로 인해 (격리기간 일수)일 요함으로 요청하셔서 학교 제출 요망 |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 지변 | 결석신고서 |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일 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변경사항) |
|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 ◎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가능 - 신청서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하며 체험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단,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UM) 서비스 이용 가능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 실시 3일전 제출로 주말,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e티켓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함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고사 후 이의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불허 *정확한 일정은 고사별 안내사항 참조* | ◎ 개인/단체 교환 학습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서류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 교환학습 신청서 교환학습 보고서 | 기타 출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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