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주 호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 비교표(가정통신문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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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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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 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월에 보내드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전주 호성중학교 생활규정 특 례를 반영한 개정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고, 아래의 큐알 코드로 설문조사 방법을 안내드리니 개정 학교생활규정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어주시 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 학부모 의견서나 인터넷 설문을 통해 의견을 11월 23일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 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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