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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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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주 호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 비교표(가정통신문 내용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11.17 조회수 192
첨부파일

            <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

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월에 보내드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전주 호성중학교 생활규정 특

례를 반영한 개정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고, 아래의 큐알

코드로 설문조사 방법을 안내드리니 개정 학교생활규정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어주시

,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 학부모 의견서나 인터넷 설문을 통해 의견을 1123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

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간

추진 내용

1

2023.11.15.~16.

교사 전체회의/ 학생회 회의

2

2023.11.17.~23.

전교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3

2023.11.24.()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개정 초안 마련

4

2023.11.24.()

학생 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

5

2023.11.22.~24.

최종 개정안 마련

6

2023.12.7.~8.

학부모 공청회(7), 학년별 학생 공청회(8) 실시

7

2023.12.11.()

학생 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2차 회의

8

2023.12월 중순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생활규정 공포/ 학생 생활규정 안내연수

전주 호성중학교 학생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네이버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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