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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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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 「도로교통법」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1.04.20 조회수 30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도로교통법일부 개정된 내용 안내합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

2021. 5. 13. 시행될 예정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동력만으로움직일수있는자전거

2. 학생 - 이용 자제 위법행위 예방

          ? 운전면허, 안전모 필수

          - 보도통행 불가 /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3. 보호자 안내 가정통신문 3(학교종이 앱/학교홈페이지)


4.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북지역시속 20km/h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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