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 「도로교통법」일부 개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도로교통법」일부 개정된 내용 안내합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 2021. 5. 13. 시행될 예정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동력만으로움직일수있는자전거 2. 학생 -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예방 ? 운전면허, 안전모 필수 -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3. 보호자 안내 ? 가정통신문 3부(학교종이 앱/학교홈페이지) 4.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
이전글 |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
다음글 |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별 평가규정 |